KBS 수신료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할 때

KBS 수신료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만큼 꼭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매월~매년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지하는방법은 아래 총정리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납부 안내면

KBS 수신료 납부 안내면?

한전에서 전기 +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방식에서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TV를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 KBS 수신료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 됩니다.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 방송 통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 하지 않나요? KBS 수신료 미납부시 국세체납자로 등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해지하고 환불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환불방법 총정리 했으니 따라하셔도 되고 위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해보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TV 수신료는 1981년 컬러 TV 도입과 함께 시작되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매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 수신료는 재해·재난 주관 방송, 국가적인 행사 주관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30년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수신료를 징수해왔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대상은 IPTV, 케이블 TV를 설치한 경우나 작은 모니터를 사용하는 주방 TV까지도 포함됩니다.


큰 TV 외에도 소형 TV가 있는 경우 역시 수신료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OTT 서비스나 유튜브 등 대체 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TV를 거의 보지 않는 경우 수신료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사이트 이용
  2. KBS 지사 방문
    가까운 KBS 지사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
  3. 상담원과 전화 통화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요청
  4.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

주의할 점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70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국세체납처분의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 시청이 적거나 불필요한 경우, 해지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전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소비자들에게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하여 납기일 4일 전까지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한전의 온라인 사이트인 “KEPCO on“에서 TV 수신료 분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 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자동이체되지만, TV 수신료는 별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납부 계좌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거나, 수신료 해지 방법을 몰라 그동안 납부를 계속해왔다면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 TV가 없는 경우
  • 월 전력 소비량이 50kWh 미만일 경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TV 수신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 3개월 이내: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이처럼 KBS 수신료 납부, 해지, 분리징수, 환불 등에 대한 절차는 다양한 경로로 지원되고 있으니, 고지서를 받고 고민하셨다면 위 안내를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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