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거부 시 국세추징 됩니다.

KBS 수신료 거부 시 국세추징 됩니다. 많은 분들이 TV도 안보는데 수신료가 징수되어 빠르게 해지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혹 수신료 거부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거부 시 어떻게 되는지와 해지방법 또 환불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KBS 수신료 거부 시 국세추징

아마 억울하실거에요. TV도 안보는데 계속 수신료를 내야하고 모를 경우 수년간 내야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거부 시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 됩니다.


2.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 방송 통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신청 방법은 아래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공식 홈페이지 이용하기

KBS TV 수신료 해지 페이지로 이동
1:1 민원 신청에서 “TV 신규등록/TV 말소” 선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


1.KBS 지사 방문하기

-가까운 KBS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기 (1588-1801)

2.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요청 (1588-1801)


3.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하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주의할 점으로, 수신료를 미납하면 3%의 가산금(약 70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TV 시청이 줄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KBS 수신료 환불방법

KBS 수신료 환불은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거나, 해지 방법을 몰라 계속 납부했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1.TV가 없는 경우
2.월 전력 소비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해당 조건에 해당되면 TV 수신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납부 후 3개월 이내: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납부 후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 관련 안내:


KBS 수신료 납부, 해지, 분리징수, 환불 등 다양한 절차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되니, 불필요한 납부를 하고 있다면 해당 안내에 따라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