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절대 피할수 없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연납을 하게되면 할인된 금액에 납부가 가능하고 연납 시 연세액의 3.8% 세액공제도 가능한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할인방법 (+세액공제) 완벽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먼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나 지방세 전화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시 ,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낙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니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위택스 로그인
2.신청 탭에 연세액납부 신청 클릭
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자동차세 연납 기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월 16~1월31일 까지입니다. 해당 기간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만큼 꼭 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금액
자동차세 금액은 배기량 ,차종 , 차량 연식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기준 과세 표준
- 1,000cc 이하: cc당 80원 (약 80,00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약 224,0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약 400,000원)
- 전기차: 100,000원
전기차는 따로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을 부과 받으며 타 차량에 비해 비교적 저렴합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5년부터 연납 할인율이 기존 4.58%에서 약 2.75%로 축소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아쉽지만 2.75% 할인이라도 받기 위해선 연납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별 세액 공제율
연납 신청을 느리게 할수록 세액 공제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1월 (1.16 ~ 1.31): 약 2.75%
- 3월 (3.16 ~ 3.31): 약 2.07%
- 6월 (6.16 ~ 6.30): 약 1.38%
- 9월 (9.16 ~ 9.30): 약 0.69%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기준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년치(연납)하게 될 경우 할인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납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기분: 6월 16일 ~ 30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2기분: 12월 16일 ~ 31일 (과세 기준일: 12월 1일)
유의사항: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이 압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납액이 궁금하거나 자동차세 납부를 원할경우 위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동일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및 기한 놓쳤을때?
자동차세 환급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 양도 및 폐차 시 세금 환급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차량 매매 계약서, 폐차 증명서 등
신청 방법: 관할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드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