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 하려고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경우 사업주는 최대 1억 8백만 원을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사업장 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에 앞장서는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장려금 : 1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지원인원 한도 : 직전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30%(최대 30명 ,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중견,중소기업 사업주가 실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실행한다.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최대 3천만 원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후 ,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단축 전 근로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지원제외대상
- 사업주(법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외국인(F-2 , F-5 , 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
지원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 24시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엄규칙 , 단체협약 , 인사규정 ,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단축 근로자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
-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