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방법 1종 ,2종 완벽정리

운전면허증 갱신은 제1종과 제2종 면허에 따라 절차와 준비물이 다르며,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준비물, 갱신 기간, 경찰서 방문 시 유의사항, 사진 규격, 적성검사 요건, 갱신 기간 경과 시 조치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단순 갱신 절차를 따릅니다.


갱신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방법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갱신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신청서를 출력한 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방법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의 경우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의 경우 15,000원입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 수수료: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
  • 제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갱신 주기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갱신 기간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갱신 기간 6개월
  • 제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갱신 기간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갱신 기간 6개월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일부 경찰서에서는 적성검사나 신체검사 시설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갱신 시 제출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은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 크기: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무배경, 탈모, 상반신 정면

부적합한 사진은 접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적성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제1종 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지정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 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면허:
    • 양안 시력 0.8 이상, 각 눈 시력 0.5 이상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눈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 제2종 면허:
    • 양안 시력 0.5 이상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눈 시력 0.6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갱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 사진 등록 및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2. 오프라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면허증 수령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지나면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제2종 면허: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통해 재응시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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