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 대상 받는방법 총정리!

긴급의료비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거나 의료비 부담을 가질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몫돈이 나갈 수 있는데 오늘 긴급의료비지원 지원대상과 받는방법 알아가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먼저 긴급의료비지원 가능한 대상질환은 생각보다 폭넓은데요.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에 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 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지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 구급차 이용료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 비급여 식대 ,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이며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지원비 선정기준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시 재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300만 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수술을 하고 있다면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및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의료지원 요청
2.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3일 이내 확인한 후 지원결정 통보
3.병원 입원 등 진료 , 처방약물 조제
4.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5.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필요서류

긴급의료비지원 위해서는 몇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현장확인서, 재산소득입력서류 , 동의서 등이 있는데 대부분 환자 이름으로 서명하게되면 끝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긴급의료비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피치 못할 상황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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