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지급일 A-Z 총정리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안하신분 없겠죠?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 받아갈 수 있는 장려금인만큼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청자격입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구분총소득총급여액
적용 기준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대상자산정대상신청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

지급일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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