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안하신분 없겠죠?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 받아갈 수 있는 장려금인만큼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작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자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청자격입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급일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