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월세지원금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시간내어 읽으신다면 월세지원금 받아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가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 이체 내역
자격조건
만 19세~34세 부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중위소득 기준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기 거주하는 그 외 가족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총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월세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동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주택
-1개의 방에 다수가 함께 사는 방식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지급일
22.11~24.12월까지 월세지원금 지급
월세 12개월분 지급(매달 지급)
마치며
오늘은 청년월세지원금 받는 방법 및 서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월세지원 신청하셔서 매월 20만 원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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