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오늘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3분만 시간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60만 원 받아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빠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조부모 돌봄수당
요즘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함으로써 부모님이 자식의 자식을 육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조건
아래 조건이 만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
1.24개월-36개월 미만 손주(손자,손녀) 월 40시간 이상 돌봄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 월소득금액)
3.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4.원칙적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조력자는 1명만 신청
5.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등원시간 제외하여 산출, 한달에 40시간 이상 육아돌봄 충족해야 지원금 나옵니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22시-새벽6까지 인정X
6.조무보 + 4촌 이내 친인척은 그 외 지역 거주해도 무관
*4촌이내->이모 , 이모부(고모),숙모,숙부,사촌,이모할머니까지 가능
신청서류
- 조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이모할머니
이모할머니 할머니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출력 , 총 3장
- 고모,이모,숙부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속모,고모부,이모부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숙부,고모,이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사촌형제
- 조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장 + 숙부,고모,이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장
지원금
돌봄아동수 | 지원금 | 조건시간 |
영아1명 | 30만 | 월40시간 |
영아2명 | 45만 | 월60시간 |
영아3명 | 60만 | 월80시간 |
주의사항
작년 부모급여로 통칭된 아동 양육 수당과 중복신청 가능하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돌봄장소 2-3곳 지정해서 QR코드로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조부모에게 위의 방식 사용법 교육이 따로 있으며 의무로 들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더욱 쉽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