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3년 8월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명에게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신도 받을수있는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제도?
먼저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의 경우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일일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측에서 초과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과금 기준
작년 기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8만 원~ 598만 원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5구간에 해당되어 360만 원인데 본인부담금 총액이 1년간 500만 원일 경우 약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 | 1구간 | 2구간(2~3분위) | 3구간(4~5분위) | 4구간(6~7분위) | 5구간(8분위) | 6구간(9분위) | 7구간(10분위) |
22년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대상자 확인
이렇게 보면 사실 자신이 지급대상자인지 헤깔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받게 되었다면 지급대상자로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래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1.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조회/신청 클릭->환급금 종류 및 금액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 가능
2.건강보험 관리공단 1577-1000 전화 후 신청가능
3.스마트폰 -> 국민건강보험APP 설치 후 신청가능
마치며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신이 작년에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지급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환급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