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 총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최대 330만 원의 금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이 80만 가구 더 늘어나는만큼 받아가시는 분들또한 많아졌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거나 당장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받고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신청방법
1.홈텍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하기->주민등록7가지->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
2.홈텍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 자녀 장려금->반기신청->신청하기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로그인->인적 가구사항->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2.홈택스(PC)
로그인->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 자녀장려금->반기신청->신청하기->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작성->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정송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소득에서 소득이 좀 더 늘게되면 사회에 자금이 흐르게 되고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을 장려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부측에서도 지원금을 줌으로써 훗날 세수를 더 걷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많은 분들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1일 ~3월 15일 까지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2024년 3월1일~3월15일까지 신청기간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며 3월에 신청할 경우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반기에 신청하더라도 정기신청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 중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근로소득
2023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3.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등)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요건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입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의 경우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의미한다는 점
방계인 형제 ,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돼 각기 따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아래표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며, 3월에 반기신청 하시는 분들은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1.홈택스 로그인
2.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페이지
3.IV참고자료 탭 페이지
4.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최대 330만 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 까지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