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방법 지급일 모든 정보 완벽정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 총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최대 330만 원의 금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이 80만 가구 더 늘어나는만큼 받아가시는 분들또한 많아졌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거나 당장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받고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신청방법

1.홈텍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하기->주민등록7가지->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

2.홈텍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 자녀 장려금->반기신청->신청하기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로그인->인적 가구사항->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2.홈택스(PC)

로그인->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 자녀장려금->반기신청->신청하기->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작성->계좌번호 작성->신청확인 및 정송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소득에서 소득이 좀 더 늘게되면 사회에 자금이 흐르게 되고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을 장려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부측에서도 지원금을 줌으로써 훗날 세수를 더 걷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정

많은 분들이 정기신청반기신청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1일 ~3월 15일 까지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2024년 3월1일~3월15일까지 신청기간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며 3월에 신청할 경우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반기에 신청하더라도 정기신청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 중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근로소득

2023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등)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요건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입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의 경우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의미한다는 점
방계인 형제 , 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돼 각기 따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아래표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며, 3월에 반기신청 하시는 분들은 작년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방법

1.홈택스 로그인

2.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페이지

3.IV참고자료 탭 페이지

4.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정표 금액표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최대 330만 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 까지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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